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ファンドレイザー奮闘記-2-

2010年04月28日 18:25

【海外からの特別寄稿2】韓国NPOの資金募集事情に関して 金 保恩さん(原文)

ファンドレイザー奮闘記-2-

【海外からの特別寄稿2】韓国NPOの資金募集事情に関して(原文)
高麗大学大学院 金 保恩(キム・ボウン)さん

1. 한국의 NPO 지원제도

한국의 경우 비영리민간단체의 자율성 보장을 원칙으로 하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을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지원대상 사업의 유형을 명확히 하여 국가의 정책에 대하여 보완, 상승 효과를 가지는 사업을 선정하여 관계법(법 제7조, 영 제5조)에 근거한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통해 건전한 민간단체의 보호 육성과 민주사회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한국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의 기본 방향은 첫째, 고유한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영역을 존중하고 자율성을 보장하며, 둘째,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공익활동에 참여한다, 셋째,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 비종파성을 지녀야 한다. 넷째, 연령, 성별, 장애, 지역, 학력 등 제한 없이 참여해야 하며, 다섯째, 국민의 협동적인 참여 등 민관협력의 기본정신바탕이 추진 되어야 함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보조금 지원은 99년~03년 매년 150억원 씩 총 750억원이 지원되었으며, 04년~08년 매년 100억원 씩 총 500억원, 09년 예산은 50억원으로 지원되었다. 2008년까지는 정부예산 50%를 시, 도에 배분하였으나, 2009년부터는 등록기관수, 사업범위 및 예산성격, 기획재정부 의견, 예산 감소등을 감안하여 정부예산 전부를 중앙 행정기관 등록단체에 의한 전국 단위 사업에 사용하게 되었다.
정부의 보조금 지원사업의 선정 및 지원금액의 결정은 사업유형 내에서 공익사업 선정위원회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적인 지원사업 및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지원사업의 선정은 공개경쟁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지원사업의 선정기준은 ① 독창성, 경제성, 파급효과, 사회문제 해결 및 주민욕구 충족도 ② 신청예산내역의 타당성 및 자체부담비율,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③ 단체의 전문성, 책임성, 개발성 및 최근의 공익활동 실적 등을 감안 ④ 보조금을 지원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⑤ 국가정책에 부합되고 관계법률에 의해 권장 또는 허용되는 사업유형 ⑥ 자원봉사 도는 기부활동과 연계 추진하는 사업을 그 기준으로 한다. 이러한 선정기준은 매년 1월말 이전에 공고 또는 등록단체에 개별통지를 원칙으로 한다.
현재 등록된 한국의 비영리 민간단체는 중앙행정기관 33개로 부터 981개, 시∙도 8,022개로 총 9,003개의 비영리민간단체가 정부에 등록되어 있으며, 시, 도별로 등록현황을 살펴보면 총 8,022개중 서울이 1,052, 경기 1,414로 서울 경기인 수도권에 비영리민간단체의 분포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분포는 정부지원예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데, 2009년도 16개 시, 도 자체 민간단체지원예산이 서울 3,200,000,000으로 전체 예산액 27,297,000,000의 11%¸¦ 차지하고 있으며, 경기도의 경우 2,091,000,000À¸•Î 전체 예산액의 7.6%¸¦ 차지하고 있다. 즉 수도권에서 전체 예산액의 18.6%를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한국민간단체총람(2006)에 의하면 한국의 시민사회단체 예산은 1억 이하 50.8%, 2억 이하 21.5%, 3억 이하 7.5%, 4억~10억 11.8%, 11억~20억 5.3%, 20억 이상 3.1%로, 1억 이하의 단체가 매우 많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한국의 NPO가 매우 영세한 재정규모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한국의 사회단체 재정은 회원에 의한 회비, 개인, 기업의 후원금, 자체 수익사업, 정부와 기업의 협찬금과 지원금등으로 조달되고 있으며, 그 자료는 이론적, 정책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거의 공개되어 있지 않다.

2. 한국의 비영리민간단체의 자금모금 상황

한국의 비영리민간단체는 작은 정부 큰 시장을 강조하는 정부의 출범으로 인한 재정적 압력,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의 개정안 논의로 인한 법적 압력, 언론의 각종 부정적인 보도로 인한 사회적 압력으로 인한 공공재정, 정부지출의 삭감, 기부문화 저하로 인해 시민사회단체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실제로 한국의 경우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정부의 재원이 매우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비영리민간단체의 재정에서 정부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24%이며 수수료에 의존하는 비율은 70%가 넘는다 . 즉 한국의 비영리민간단체는 대부분의 재원을 스스로의 회비, 사업비 등으로 충당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 함께하는 시민행동, 바른사회시민회의, 건강사회네트워크, 행정개혁시민연합, 시민정신등은 활발한 활동영역에 비해 2007년 총수입이 1억~2억원에 불과할 정도로 재정이 열악하며, 실제로 비영리 민간단체 대부분이 매우 작은 수입으로 운용되고 있다.
이 중 영세하지 않은 아름다운재단, 문화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의 큰 규모를 자랑하는 곳은 회원의 다양성과 회원수가 많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들의 단체를 운영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이 마련되어, 정부지원을 받지 않아도 운영이 가능한 곳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이러한 단체의 경우 회원수가 상당하며, 기부금 제도 등이 활발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져 있어 재정충당의 어려움을 비교적 겪지 않고 있으나, 영세한 NPO의 경우는 회원의 수가 미비하고 그 사업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후원과 회비 면에서 운영 재원을 충당하기에 많은 한계를 지닌다.
또한 한국의 비영리 단체의 경우 자금모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자세하게 알아볼 수 없는데, 이는 회계부분에 익숙하지 않은 관행으로 많은 비영리민간단체들이 누구로부터 얼마를 후원 받았는지, 사업에 얼마를 썼는지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3. 자금모금의 구체적인 사례소개

인터넷을 통해 매월 또는 매년 수입과 지출 금액을 밝히고 있는 시민단체들은 참여연대와 아름다운재단, 함께하는시민행동, 경제정의실천연합, 녹색소비자연대, 문화연대 정도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자금모금의 사례를 들게 되는 곳은 재정에 대해 공개한 아름다운재단을 소개하고자 한다 .
한국의 아름다운재단은 나눔과 자선을 모토로하고 있는 비영리민간단체이다. 2000년 출범이래 수입과 기부금 규모가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특히 2007년과 2008년 수입은 각 각 15,280,013,837원, 14,471,000,312원으로 예년에 비해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아름다운재단의 수입재원은 개인과 기업의 기부금으로 조성된 기금, 그리고 기금의 운용수익으로 구성되고 있으며, 2007년, 2008년에는 46개의 기금이 신규로 조성되었고, 기존에 조성된 기금에도 기부금이 꾸준하게 매칭되면서 수입이 큰 폭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특히 2007년 전년대비 수입이 33%증가하면서 아름다운재단은 안정적인 성장세에 진입하게 되었다. 전체 기부금수입과 기부금 외 수입의 비율을2008년을 기준으로 기부금수입이 전체수입의89%를 차지하였고 기부금외 수입이 11%를 차지하였다.
또한 아름다운재단이 고유의 목적사업을 수행하면서 사용하는 사업비의 배분의 규모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1년에는 모금액 대비 사업비가 10%수준이었으나, 2007년 58%, 2008년 76%에 달하고 있다. 또한 사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것은 운영의 안정성인데, 아름다운재단은 안정적인 운영비를 확보하면서도, 운영비 모금보다 사업비 모금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운영비 절감 노력과 함께 운영비 재원의 원칙을 수립하고 있다. 아름다운 재단의 운영비 재원은 임원후원금을 포함한 운영비 후원금, 기부금에서 일정비율을 운영비로 전출하는 운영비 전출금, 환급세액으로 구성되며 2008년의 경우 전체운영비 재원의 구성비율은 운영비 후원금 46%, 운영비 전출금 43.2%, 환급세액 10.8%등이 차지 하였다.
아름다운재단의 기부는 독립재단을 설립하지 않아도 되며, 번거로운 절차 없이도 기부자의 기부금이 원하는 지원사업에 사용될 수 있다는 편의성을 지닌다. 이러한 모금사업은 일반기금과 사회공헌부분의 기업기금으로 나누어 구성되어 있다.
먼저 일반기금은1%나눔 기금과 가족기금, 추모기금 등이 있다. 1%나눔 기금은 직장에서 혹은 집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매달 받는 월급, 연간연봉, 생활비의 1%를 기금으로 나누는 형태로서 생활 속에서 작은 절약으로 매달 보람있는 기부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또한 가족의 이름으로 가족들이 대를 이어 함께 기부하는 가족기금, 돌아가신 분을 추모하는 의미에서 선업을 쌓는 개념의 추모기금, 죽은 후 남을 재산의 일부나 전부 혹은 사망보험료를 기부할 수 있게 약속할 수 있는 유산기금이 일반기금의 예이다. 이러한 일반 기금은 현금유형부터 부동산, 주식까지 그 제한이 없다. 특히 아름다운 재단은 벼룩시장 등을 운영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불필요한 물건 등을 기부하고 그 수익금으로 재단을 운영하는 재원을 구성함으로써 기부금 유형이 매우 다양하다고 볼 수 있다. 일반기금의 경우 사람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바탕이 되어야 하며,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해 각 기금마다 참여에 대한 지침서 등을 제시하고 기부라는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도록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기부를 하는데 있어서 유산기금의 경우 그 양식을 바로 인터넷에서 다운 받아서 이메일로 접수가 가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부자가 번거롭지 않게 바로 기부를 할 수 있게 된다.
일반기금의 지원과정은 기금을 개설할 경우 기본적으로 상담을 거친 후 재산의 배분사업 중 원하는 지원영역을 결정하고, 협약서 교환 및 기금 전달식을 거행하고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이후 기부자에게 정례보고 및 각종 기부자 행사를 초청하는 것으로 기금 만들기 과정이 이루어진다
사회공헌부분의 기업 기금은 사회의 지원이 꼭 필요한 곳과 기업의 장기이미지에 부합하는 사회공헌을 매칭시켜, 그 기업의 이름으로 기금을 만들어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사회공헌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사회공헌 부분은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에 있어서 그 기업의 구성원들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는 성숙한 기부문화의 정착을 위해 아름다운 일터라는 이름으로 임직원이 참여하는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공익 마케팅을 통해 기업이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자사 상품의 마케팅과 연계하여 기부를 실천하는 방식도 사용하고 있다. 아름다운 재단과 함께 이러한 공익 마케팅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의 믿음직한 파트너라는 조직문화에도 기여를 할 수 있으며, 나눔의 가치와 기업의 이익 두 가지를 충족할 수 있다. 또한 사내 임직원들의 생일 마다 소비적인 선물대신 상사이름으로 아름다운재단에 기부를 하는 혹은 직원들의 벌금 등을 모아서 기금을 지원하는 등의 기발하고 재미있는 기업의 사회공헌이 이루어지고 있다.
사회공헌부분의 실행과정은 기업의 니즈를 파악하고 내부구성원의 욕구를 파악하는 등의 초기상담과정을 거쳐, 기존 사회공헌 활동을 분석하고 사회공헌의 영역을 조사하는 환경분석을 통해 사회공헌의 참여방안을 제안한다. 이후 제안 내용, 세부 운영 등에 대한 협의 및 조정을 통해 사회공헌 참여방안을 확정하고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한다.
아름다운재단은 이러한 기부문화를 정착시키고 홍보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기부문화에 대해 연구할 수 있는 기부문화 연구소를 설립하고 기부문화 정착을 위한 나눔교육, 이별교육(유산기금지원을 위한 교육), 비영리컨퍼런스 등을 통해서 한국사회에 본질적으로 기부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4. 향후의 자금모금에 있어서의 과제 및 전망

한국의 비영리민간단체는 자금모금의 효율화를 위해서 단체 스스로의 내적 투명성과 민주성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회비나 기부금 제도의 정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신들의 활동을 알리고 그것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이끌어 내어야 할 것이다. 즉 아름다운재단처럼 다양한 홍보활동과 시민참여의 독려를 통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제시하고, 이를 통한 수익사업으로 수익원을 내부화하여 전문화를 통한 재정의 안정성을 이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영세한 비영리민간단체의 경우 정부가 전략적으로 선정하여 이들을 지원해줌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가 장기적으로 조직역량을 개선하고, 실제적으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문화 정착을 위한 정부지원의 안정적인 정착이 필요하다. 물론 이는 정부의 지원을 통해 순수한 사회단체로서의 활동을 하는데 정부의 이념이나 모토 등의 정치적인 압력이 가해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에 대한 견제와 점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이러한 지원은 궁극적으로 비영리민간단체가 단체 운영에 있어서 활동의 자율성뿐만 아니라 내부적 역량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되어야 한다.
모아진 자금에 대해서는 자금 운영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비영리민간단체의 비리나 횡령사건들을 줄임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부패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서 벗어나, 시민들이 믿고 참여 및 지원을 할 수 있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문화의 정착을 사회적으로 도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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